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부터 9월말까지 불법 레저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주취조종·무등록·보험 미가입·안전장비 미착용·정원초과 등 안전저해 행위다.

앞서 제주해경은 26일 민관합동 점검반을 꾸려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물 안전상태 및 인명구조요원의 적합여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수칙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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