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과수원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승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서귀포시 지역 A씨의 주택 대문 앞에 나뭇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이씨는 같은날 오후 9시14분께 A씨의 과수원 방풍림 아래에 잡목을 모아 불을 붙여 삼나무 1그루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되는가 하면 전신주에 연결된 전선에 불을 붙인 혐의로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이씨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와 관련, 인용 6명, 기각 1명으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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