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동의 못얻어
도시계획도로 중단
행정 되레 영업허가

대정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한 상가건물 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과 건물 관리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상가 건물이 도로부지를 침범해 건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데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고 비워둔 점포에 시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6일 서귀포시와 대정읍도시계획도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사업비 20억3000만원을 들여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사거리에서 대정농협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 인도를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 상가 건물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2014년 공사가 중단돼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진행된 인도는 이 상가 건물 앞에서 끊겨 보행자들은 상가 건물을 피해 도로로 나와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는 한편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시와 대정읍도시계획도로추진위원회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씨를 만나 협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또 상가에 입주해 있던 상인 일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폐업 신고를 하고 점포를 비웠다. 하지만 건물관리인은 다른 사업자에게 점포를 임대해줬고, 시는 이 사업자에게 다시 일반음식점을 허가했다.

더욱이 이 건물 일부가 도로부지를 침범해 건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주민과 건물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주민들은 행정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김병두 대정읍도시계획도로추진위원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서귀포시와 함께 건물 관리인을 만나 협의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며 "특히 건물이 도로부지에 건축된 만큼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 오히려 상가에 영업허가를 내주는 등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물이 도로부지를 침범한 것은 맞지만 일반음식점 허가와는 별개 문제"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물 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등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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