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육판매업소는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 제도가 지난 9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거래기록의무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판매업자는 식육 매입후 거래일자별 식육 종류·물량·등급·부위 뿐 아니라 원산지와 매입처 등의 내역을 대장에 기재하고, 1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시는 식육의 공중위생문제가 발생때 역추적, 회수를 원활히 하고 수입 육류 유통에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거래기록의무제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102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여 왔다.

 시는 거래내역서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영업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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