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내 토끼·염소 포획(본보 지난 11월13일자)작전이 본격화된다.

시는 16일 문화재청이 최근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동물포획)허가를 받아들임에 따라 내년부터 앞으로 3년간 대대적인 포획작전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에 허가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주요 내용을 보면 포획대상동물을 자생동물이 아닌 방사된 동물(토끼, 염소)로 한정하고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6개월로 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에 걸쳐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내에서 토끼·염소 포획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시는 이 기간동안 자생식물 서식현황 등도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섬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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