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2조 무효소송 파기환송
“원심서 재심리 필요”…광동제약 계약은 영향 없을듯

삼다수 판매권을 둘러싼 제주도와 ㈜농심간 법정공방이 4년 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2조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농심이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부칙 무효확인 판결로 ㈜농심이 판매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와 다른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광동제약 삼다수 판매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종전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조례 부칙2조에 대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도개발공사는 당시 ‘유통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 한다’는 개정조례 20조 3항에 따라 신규 유통업자 모집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농심은 2011년 12월20일부터 2012년 2월20일까지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 효력정지 신청,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 유통사업자 선정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신청 등 4건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2011년 12월7일 ㈜농심의 삼다수 판매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고 유통사업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는 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되면서다.

하지만 2012년 11월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이 “개발공사와 ㈜농심간 체결한 삼다수 판매협약이 2012년 12월14일 종료된다”고 판정, ㈜농심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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