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영입비 등 보조금 착복 임원 실형 선고
계체량 명단 허위작성 등 2명도 징역·벌금형

제주도복싱협회 임원이 연루된 보조금 횡령과 복싱경기 승부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도복싱협회 임원 이모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2)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9)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4년 2월 제주도체육회에 우수선수 영입비 3000만원을 허위 청구해 편취하는가 하면 12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임금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해 15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동계훈련비 122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홍씨와 공모해 제25회 제주도복싱협회장배 복싱대회 민간행사보조금 517만원도 횡령했다.

이씨와 홍씨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운영비 380만원과 훈련비 190만원을 횡령하는 한편 경기운영비 380만원으로 갈치세트를 구입해 심판 등에게 선물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홍씨와 한씨는 2014년 4월 제주종합경기장 복싱훈련장에서 열린 제48회 제주도민체육대회 사전복싱경기와 관련, 계체량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승부를 조작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대회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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