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기구 조례 가결…공무원 정원조례 부결
도, 내달 재도전…5급 승진심사로 8월초에 단행될듯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대대적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을 반영한 정기인사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의회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부결하면서 사무관 승진 규모 산정 및 면접 일정 계획 등 인사 절차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1일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당초 도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을 현재보다 98명 늘리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개정안 심사를 통해 9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해 추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무직 정원관리를 조직관리 부서에서 일원화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무직노동조합이 상임위가 제시한 부대 의견을 삭제 또는 수정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하면서 정원조례 개정안 처리가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정기 인사를 7월에 단행한다는 계획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7월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342회 임시회가 하반기 도의회 원 구성을 위한 것인 만큼 다음달 11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제34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처럼 조직개편을 위한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이 도의회를 넘지 못하면서 제주도 조직·인사 부서가 당혹감을 드러내며 정기 인사 절차를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정원조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도 정원조례가 처리되기 전에는 인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도의회 회기에 다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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