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정치평론가·논설위원

20대 국회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졌다. 일단 원내 의석을 보면 예전의 양당체제에서 지금은 다당체제로 완전히 바꼈다. 예전에도 의석분포는 다당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양당체제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국회의장은 중도성향의 6선 의원인 정세균 의원을 선출했다. 정 의장은 당파간 견해차이를 조율할 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은 얼마전 취임사에서 개헌론을 제기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 의장은 지난 6월13일 취임사에서 "개헌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개헌론에 '점화'했다.

그런데 지금은 개헌론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위기상황 속에서 빈부격차의 완화와 경제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으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자칫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질 위험성을 암시하고 있다. 거기에다 요즘은 중산층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다.

필자가 볼 때 정 의장의 개헌론은 다분히 내각제 개헌론이라고 생각한다. '권력분점'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중심 5년 단임제는 권력집중으로 대통령의 위기가 '국가위기'로 발전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보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모두 권력분립제라기 보다는 강력한 권력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잘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당이 먼저 정당다와야 한다. 정당도 아닌 계파연합에서 계파의 공천은 반대급부적으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할 뿐이다.

따라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권력형성의 모습을 누가 보아도 민주화해야 한다.

개헌론을 공론화한 정세균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권력운용을 그런 방식으로 바꿨다고 해서 정치가 민주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각제는 국민들을 최고권력 형성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국회의원들만이 그 자리에 참여한다. 이 누가 최고권력자로 선출할 것인지도 모르는 시스템이다. 권력형성 과정에서 부패자금이 많이 쓰일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20대 국회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가장 먼저 경제를 살러야 한다. 그리고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일단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을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과 세계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희망을 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들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희망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한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가야 할 권력구조를 논의해 봐야 소용이 없다.

헌법 개정도 정상화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개헌론은 4년 임기의 연임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지금 내각제로 바꿀 경우에는 적지 않는 장과 토론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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