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사회부장대우

최근 정부가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러 핑계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은 공무원의 갑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101개 인·허가에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가 투명해진다. 건축허가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 역시 개선한다. 

법령에서 수리 필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둬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1300여건 가운데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100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비과제로 선정했다.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공공하수관로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시했다가 주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도는 지하수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농가주택 건축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읍·면지역 주민에 이어 건설업계까지 반발에 가세하면서 지난 15일 예정됐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공청회도 취소됐다.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9일 읍·면지역 주민들의 실수요를 위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특별법은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