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도과 외국인 8000명 추산…올해 524명 적발
계절 맞지 않은 의류·여행자금 미소지 등 사유도 다양

제주지역에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체류 의심으로 제주공항에서 입국거부 조치를 받은 외국인만 하루 최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62만9724명으로, 이중 4000명이 법정 체류기간을 넘겨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체류기간 도과자는 2011년 282명에서 지난해 435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계기간에서도 도내 체류기간 도과 외국인이 최대 7000~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관계당국이 단속은 물론 입국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경찰, 해경, 수도권광역단속팀과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체류자 153명과 불법고용주 40명을 적발했다.

올들어 이달 22일 현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모두 52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단속된 275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제주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의 지문·얼굴 정보를 통한 신원확인 절차나 불법체류 의심 사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외국인도 하루 60~70명에 이르고 있다.

주로 계절에 맞지 않은 의류를 챙겨오거나 비행기 표·여행자금 없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입국거부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고용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 공조를 통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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