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강 전 후보가 지난 6월2일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다.

강 전 후보는 지난해 5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명의를 비롯해 개인 및 건설업체 명의로 제주시 갑 선거구 16개 단체에 35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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