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하도급업체 패소 판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하도급업체가 주민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A사가 송모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11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가운데 블록제작 및 설치공사를 66억6000만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송씨 등 6명이 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1억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송씨 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A사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았다고 보인다”며 “A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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