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일 국세통계 조기공개…2년 새 갑절.전국 대비 7배
근로소득세.개인사업자 창업 ↑, 2000㏄이상 출고 2배 늘어

천정부지 땅값.집값과 순유입인구 증가 등의 분위기가 '국세'에도 반영됐다.

국세청이 5일 조기 공계한 '2016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98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주세무서가 포함된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가 징수한 종부세 964억 4100만원의 9.8% 수준이다. 2013년 제주세무서가 징수한 종부세가 48억8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갑절(45.6%)이나 늘었다. 2014년 56억 5800만원과 비교해서는 42.8%나 늘었다. 증가율로는 부산청 관할 세무서(부산 11.4%·울산 7.3%·경남 18.8%)중 최고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6.5%인 것을 감안하면 7배는 높은 수치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1가구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기준시가 총합이 6억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다. 종합합산토지 5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이상의 기준을 볼 때 지칠 줄 모르는 제주 땅값.집값 오름세 영향이 컸다.

근로소득세 증가세도 여전했다. 2013년(910만 3900만원) 대비 증가율(45.1%)에는 못 미쳤지만 2014년 1658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2340억 2500만원으로 29.1% 증가했다.

지난해 새로 간판을 건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만 1만 373명으로 관련 집계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8699명, 2013년은 8026명이었다.

2000㏄ 초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캠핑용 및 이륜자동차 포함)도 지난해만 전년(319대.8500만원) 갑절이 넘는 692대가 출고되면서 1억5100만원 상당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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