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18일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에게 중도해약이나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가입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으나 해약시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삼성, 교보, 대한 등 5개 생보사의 올해 1∼7월 확정형·고금리상품 월평균 해약건수는 13만14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었다.

보험을 중도해약하면 통상 해약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어 가입자가 손해를 입게되며 특히 해약상품이 확정형·고금리 상품인 경우 고수익을 보장받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생보사들이 영업확대를 위해 확정금리형 상품과 연7%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는 고금리 상품의 판매를 늘렸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로 역마진이 발생하자 손실이 생길 것을 우려해 기존 상품의 해약 및 새 상품으로의 전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금 미납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 경우 2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면 계약부활을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측이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부활’실적은 미미한 편이라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소보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이 해약을 권유하면 계약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 불이익 여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생보사들은 역마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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