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경마관여금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경마 승부조작에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경마장 기수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경마관여금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 황모씨 등 3명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경마관여금지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황씨 등 3명이 2010년 경마 승부조작을 통해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 3명에 대한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황씨 등은 부정한 청탁을 받아 승부조작을 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 등이 승부를 조작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경주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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