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5)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35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부분이 제외됐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 35만원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150명에게 발송하는 등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조합장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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