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7일 수형희생자 문제해결 토론회
김종민 전 전문위원·이재승 건국대 교수 발제

제주4·3 당시 진행된 군법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폐기,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7일 제주시 하니호텔 별관 2층 회의실에서 '4·3수형희생자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종민 전 행정자치부 4.3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은 '4·3군법회의(재판)의 실체'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4·3사건 때 당시 제주도 주둔군은 '계엄령' 또는 '국가경비법'을 근거로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며 "그러나 1948년 제주도 계엄령은 계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선포된 불법적인 것이며 1949년 군법회의의 근거가 된 국방경비법은 법률 호수도 없고 법률 제정 주체도 없는 유령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형인명부 별지에 기재된 이름 중에는 호적상 이름이 아닌 이명(異名)이 수없이 등장하고 주소도 번지를 다르게 적었다"며 "4·3군법회의에 관한 수형인명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류투성이인 허구의 문서'"라고 강조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당시 군법회의를 열었다는 9연대 지휘부에 있던 김정무를 만나 진술을 받았다"며 "그는 '군사재판은 없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4·3군사재판의 재심문제' 발제에 나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재판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제주4·3군사재판과 같은 재판 부존재, 기타 졸속재판과 정치재판에 대해 통일적인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개별적인 사건을 재심하는 것보다 일괄재심을 하거나 군법회의 재판을 일체로서 무효화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군법회의의 재판은 법적 권위에 입각했으나 전혀 형식을 갖추지 못한 권력적 최종처분에 불과하다"며 "재심은 합법적으로 성립한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제주4.3군사재판과 같이 재판의 실체도 없고 법리의 설시도 없는 권력작용에 대해 재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기 때문에 '재판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재심절차 활용 △손해배상소송 제기 및 재판 부존재 다툼 등을 불법재판 극복방식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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