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이 행정부의 뒤늦은 ‘조문 삭제’요구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다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됐다.

당초 제주특별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 20일 오후2시로 예정된 제226회 임시회 2차본회의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8일 정부가 ‘건교부와 총리실이 합의했다’며 일부 조문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제주특별법은 전날 소위에서 이미 의결됐다”며 “수정하려면 소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 결국 상정되지 못하고 소위로 넘겨지고 말았다.

문제의 조문은 부칙 제2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 준비 절차에 관한 내용중 ‘준비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는 부분으로 행정부는 삭제를 요구했다.

김용균 제2소위 위원장(한나라)은 “소위 의결 뒤 하루가 지나긴 했지만 더 좋은 법을 만들려는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 조문을 삭제하고 상정하려 했으나 최 의원이 워낙 완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법은 20일 오전9시 예정인 법사위 제2소위원회와, 소위 후 곧바로 열리는 전체회의를‘무사히’통과해야 연내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19일 예정이던 2차본회의가 여야간 예산안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20일 오후2시로 연기된 덕분이다.

한편 제주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현경대(제주시·한나라)·고진부(서귀포 남제주·민주)·장정언(북제주·민주) 의원은 물론 보좌진 조차 법사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무성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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