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대법원은 지난 5월19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두가지 변경된 판결을 내놓았다.

첫 번째 판결은 토양 오염 유발 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후 이를 타에 매도했고, 이 토지가 유통되던 중 최종적으로 매수한 현소유자가 원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종전 대법원의 입장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변경해 "토지 소유자가 정화·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켰다면 거래 상대방은 물론 토지 전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사건은 '횡령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다.

A는 부동산의 지분을 C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후  B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B이름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기가 C로부터 B에게 바로 이전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이뤄졌다.

문제는 B가 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이용해 논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처분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대법원이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를 인정했던 것을 변경해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사실상 위탁관계가 있다고 해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이 여전히 보유한다"고 판결했다.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인해 투자비용과 가치에 따른 분쟁이 잦으므로 거래시 변경된 판례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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