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7살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와 발로 온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23일 아들에게 밥상을 던져 다치게 하는가 하면 책상 등에 흉기를 올려놔 공포심을 가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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