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제도개선 방법 개선해야" 주장 

제주특별법 개정 기간이 제1차 제도개선 이후 갈수록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두 5단계 제도개선이 진행, 모두 4537건의 중앙정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다. 

하지만 제도개선 단계별 소요 기간은 2단계 11개월, 3단계 2년8개월, 4단계 2년1개월, 5단계는 5년2개월 등이다. 

이로 인해 6단계 제도개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경희 의원은 19일 열린 제344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도개선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6단계 제도개선 이후에도 7단계, 8단계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데 특별법 개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도개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방식은 안 되는 것만 열거하고,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은 건건이 개정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도개선 기간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네거티브 방식은 과거 추진했던 '법률별 일괄 이양 방식'과 비슷한데 재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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