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건 선고유예 판결 불복

제주지방경찰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간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한모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8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간부 문모씨(48)와 강모씨(48), 또다른 문모씨(40)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자 검찰은 최근 뇌물사건임에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월 문씨로부터 부하직원을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자 3명으로부터 사례금 300만원과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