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용 문제 없어"
도 "철거후 활용안 마련"

속보=제주도의회가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7월20일자 4면)한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경실련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는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철거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제주경실련은 안전진단에 잘못된 기준이 적용됐다며 맞서고 있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21일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공무원'이란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옛 방송통신대 철거 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양 공익지원센터장은 "제주도가 옛 방통대 건물 화장실을 개보수한 것은 상당 기간 사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고, 전문가들은 콘크리트건물이 제대로 시공이 될 경우 100년 이상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진단에 대해 서울 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시급하게 철거해야 할 D등급으로 결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 이뤄진 것"이라며 "건물을 철거해 토지 활용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