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는 여자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지역 주택에 침입해 10대 여자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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