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고무보트(승선원 2명)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주모씨(4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도두항 약 1㎞ 해상에서 낚시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입항하던 중 해경의 불시 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주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9%였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자는 배를 운항할 수 없다.

해경은 주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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