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6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재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는 전년도 942필지보다 69필지가 증가한 1011필지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을 보면 지난해보다 집 단지 이의신청 필지가 줄어둔 반면 서귀포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개별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가격상승에 따른 각종 세부담, 인근지가와의 가격 불균형, 지가상승률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하향요구가 915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실거래가 현실화 요구로 인한 상향요구는 96필지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감정평가사 10인이 지역별로 교차 검증을 하고,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됐다.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문을 발송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세부담이 예상된다”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기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은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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