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씨(37)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시3분께 제주시 연삼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정차하라는 경찰의 신호를 무시하고 1㎞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창문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이 떨어져나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도주하던 박씨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막혀 우왕좌왕하다가 이를 추격하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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