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도의회 의장, 정례 직원조회서 강조
"의회사무처 솔선수범…청렴 공무원상 정립"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도내 농수축산업 등 1차 산업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1일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으로 도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린 정례 직원조회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신관홍 의장은 "오는 9월 28일부터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며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이를 철저히 지켜 청렴한 공무원상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장은 "김영란법 이면에는 농수축산업 종사자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1차 산업 분야에 소홀하지 말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날 강인태 법제심사담당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란 주제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특강 등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