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무단이탈 중국여성 체포 20분 만에 놓쳐
유관기관 합동수사 나서 경찰 지구대서 검거

해경이 2년여 만에 붙잡은 무단이탈 중국인 여성을 감시 소홀 등 어설픈 사후 처리로 놓쳤다 약 9시간 만에 검거하는 일이 벌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뤼모씨(44·여)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무단이탈한 뤼씨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파견된 서귀포해양안전서 직원들에게 체포됐다.

뤼씨 검거를 위해 파견된 경관은 3명이며, 이들은 뤼씨를 체포, 수갑을 채우고 타고 간 렌터카 뒷자리에 뤼씨를 태웠다.

하지만 뤼씨는 해경에 체포된 지 20분여 만에 수갑을 찬 채 차량에서 몰래 빠져나와 달아났다.

해경은 당시 경관 3명이 뤼씨를 고용한 공장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업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차량에서 모두 내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황당한 상황을 맞은 서귀포해경은 곧바로 뤼씨의 추적에 나섰지만 뤼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경은 중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 검거반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뤼씨 검거에 나서 이날 오후 5시14분께 구리시 인창동 주거지에 숨어 있는 뤼씨를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에서 붙잡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자 뤼씨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공조 수사에 나서 도주 9시간 만에 검거했다"며 "체포당시 뤼씨가 수갑을 차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해경의 사소한 실수로 2년여간 추적 중이던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쳤다 다시 육경이 잡는 황당한 일이 벌어짐에 따라 당시 상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씨(33)는 "해경에서 놓친 수배자를 육경이 잡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특히 체포한 여성을 차량에 혼자 둔 점과 수갑을 찬 여성이 차량 문을 열고 달아나도록 경관 3명이 몰랐다는 해경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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