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경이 무단이탈한 중국인 여성을 붙잡았다 놓친 후 9시간 만에 재검거(본보 2016년 8월 2일자 4면)한 가운데 이 중국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중국인 뤼모씨(44·여)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뤼씨는 2014년 2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뤼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무단이탈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가 수갑을 찬 채 도주, 이날 오후 5시14분께 경기도 구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뤼씨는 수갑을 찬 채 달아나던 중 스스로 수갑을 풀고 버스를 이용, 주거지로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