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8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박석훈 변호사와 현덕규 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겸임교수를 법률고문으로 재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오는 2018년 7월 31일까지 2년으로, 도의회가 요청하는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박석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에 합격했다. 제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 제주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덕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2기)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광장 및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역임했다.

최민수 겸임교수는 충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5회 입법고등고시에 합격했다. 국회사무처 총무과장, 연수국장, 기획조정실장, 국회 문방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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