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해는 '풋귤'의 가공용 수매가가 ㎏당 32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에 따라 풋귤이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덜익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산 풋귤 1만t을 이달 31일까지 수매한다.  

제주개발공사가 8000t울, 농업회사법인 제주향이 500t의 풋귤을 수매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9일 이사회를 열어 ㎏당 수매가를 320원으로 결정했다. 

풋귤 수매는 각 지역농협별로 1개 산지유통센터(APC)와 감협은 6개 APC에서 이뤄진다. 제주개발공사는 10일부터, 제주향은 오는 16일부터 수매 용기를 배부해 풋귤 수매에 나서며, 수매규격은 49㎜(2S) 이상으로 극소과나 낙과·병충해과는 제외된다.

풋귤 수매가 아닌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하루 300㎏ 이내에서 출하할 수 있으며, 풋귤 수확 전에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올해 풋귤 수매사업은 제주도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만큼 농가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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