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서 불법 전대 기승...1박에 16만원
해외 사이트 등서 거래 불구 행정선 파악도 못해

제주혁신도시에 들어선 임대아파트가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등 일부 임차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 공유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숙박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A숙박 공유사이트에는 '게스트 하우스'처럼 임대아파트의 방을 빌려준다는 글이 아파트 사진과 함께 게재돼 있다.

요금은 물론 시설과 흡연금지 등 이용수칙, 추가요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서귀포시 부영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에는 '제주도 한달 살기를 위한 서귀포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라는 설명과 함께 1박 16만원 상당에 집 전체를 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아파트를 마치 '게스트 하우스'나 '펜션'처럼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영임대아파트는 돈 없는 서민의 거주 지원을 위해 혈세가 지원돼 지어진 것으로 민영아파트로 전환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 등 재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재계약 거절의 사유가 된다.

특히 일부 아파트가 숙박시설로 이용되면서 층간·단지 내 소음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도 취약해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련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입주민 김모씨(37)는 "손님들이 찾아와 놀다 가는 줄만 알았지 임대아파트를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줄 몰랐다"며 "숙박시설이 아닌 아파트이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에도 취약한 만큼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를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없다"며 "실제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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