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 가입률 17%…시, 가입 독려 나서

바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 어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4t 미만 어선은 올해 8월 기준 410척이다. 이 가운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71척으로 가입률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소형어선 어업인들은 어업 활동을 하면서 입은 생명·신체 재해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계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어업활동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재해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4t 미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비율 국비 71%와 지방비 23.2%를 지원하며 지구별 수협 선주협회 중심으로 영세 어선주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t 미만의 어선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민들의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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