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서 해임안 부결…업무 복귀 추진
조합감사위 "총회 결과 상관없이 징계 유효"

제주시수협이 조합장 자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직무정지된 한인용 조합장의 해임안이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유권해석을 놓고 한 조합장과 수협중앙회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수협에 따르면 한 조합장은 지난 3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수협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됐다.

이후 제주시수협은 수협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한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지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문제는 한 조합장이 대의원 총회 결과와 수협법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회신한 질의답변서 등을 근거로 업무 복귀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수협중앙회가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협법 제57조에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에 대한 해임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수협중앙회 역시 한 조합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직무정지 등 개선 조치를 받은 임원의 해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조합 총회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 총회의 해임안 부결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는 명시되지 않은 점 또한 한 조합장의 업무 복귀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16일 제주시수협을 방문한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조감위)는 한 조합장의 업무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제주시수협 이사회의 조합장에 대한 징계 결정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것으로 가·부결 여부에 상관없이 직무정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조감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한 해임안 의결이 아닌 징계에 따른 절차로 한 조합장의 직무정지는 변함이 없다"며 "갈등이 지속될 경우 금융 업무 및 위판 중단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뿐이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