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종 행사장 전시·설계 공사대금 미지급

제주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관광지 보강 공사와 관련해 영세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긴후 대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1)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오모씨에게 접근, 제주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세계물포럼 행사장 부스를 제작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의뢰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2010년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1년 지명수배됐음에도 2015년 범행을 반복해 엄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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