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국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소비자보호팀장

최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e)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화폐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우리가 사용하는 돈 즉 법정통화와는 교환이 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행위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일명 '먹튀' 사기를 벌이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투자아이템으로 내세우지만 사업모델을 들여다보면 가상화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신규회원 돈으로 기존회원의 수당을 챙겨주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다단계 사기인 것이다.

실례로 A업체는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갖고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했다.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한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김모씨는 금과 원유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가상화폐의 눈부신 성장세에 대한 말을 믿고 소액이지만 투자를 하기로 결심한다.

이후 일정금액의 배당금도 입금받았고 욕심이 생긴 김모씨는 더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어느날 이 업체는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로 결국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의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상담·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