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로 전락, 한국 이미지 실추”

제주에서 중국인 카지노 고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성언주 판사는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여행사 대표 송모씨(38)에게 징역 1년, 이사이자 제주총책 안모씨(38)에게 징역 8월, A여행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원들에게 중국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유인 광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안씨와 공모해 수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2년여 간 수백 회에 걸쳐 조직적이고 전문적,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한 수익이 상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제주를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가 되도록 만들고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국 중앙(CC)TV가 제주지역 카지노 성접대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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