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패들보드(Paddle Board)를 빌려주며 영업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양모씨(31)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24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곽지과물해변에서 사용료 11만원을 받고 손님 3명에게 패들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패들보드 강습 등을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양씨를 상대로 불법영업 기간 등을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