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해임처분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제주도지사에게 승진청탁을 시도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소방공무원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전 제주도 소방공무원 A씨(61)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원희룡 지사 취임직후인 지난 2014년 7월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인사권자에게 청탁토록 의뢰하면서 700만원을 건넸다. A씨의 부인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B씨에게 승진청탁 명목으로 7600만원을 건넸다가 이같이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고씨는 제주도가 2014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자신을 해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청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씨가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씨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직위인데도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제공한 700만원이 적다고 볼수 없다”며 “고씨의 인사청탁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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