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4월부터 77대 적발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서귀포시내 도로와 주택가 등이 전세버스 등 대형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도로 시야 방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사업용 여객, 화물 차량의 자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77대를 적발했다.

더욱이 지난 26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밤샘주차 단속을 한 결과 전세버스 29대가 적발되는 등 대형차량의 밤샘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공한지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관광호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밤샘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속스티커 부착 및 증거사진을 촬영해 통보된다.

또 행정처분에 앞서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간 내 밤샘주차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시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업 중인 전세버스 차량에 한해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천지연 주차장, 자구리 해안 무료주차장, 천제연 주차장 등 3곳을 임시 차고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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