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를 의미한다.

그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조정번호 제2016-12호 결정서를 보면 경추간판 장애로 경추통, 경추 염좌 등으로 최초 도수치료 19회 시행한 부분은 실손의료비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도수치료 22회에 대해서는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로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조정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도수 치료는 비수술적 방법을 통한 통증완화 등의 효과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도수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제한돼 치료를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도수치료의 대상·방법·기간 등의 정립 및 학문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실손의료보험료는 매년 평균 20%이상 인상됐다. 향후 보험료 인상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보장 내용을 강조하면서 상품 판매할 때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분리해서 판단한다면 오히려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손보험 상품 개정 시 의학계 자문을 통해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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