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해제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각하

제주지역 절대보전지역 지정과 해제는 전적으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주는 지정과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변민선)는 고모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4년 10월24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임야 1만4065㎡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도에 신청했다. 고씨는 도가 대수산봉 오름에 포함된 토지로서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래에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토지 소유자가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절대보전지역내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5년마다 재조사를 하는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적·객관적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수립될 수밖에 없는 절대보전지역의 특성상 토지 소유자에게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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