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 총선 예비후보자 홍보물 비치 벌금 70만원

국회의원 선거 투표중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40대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후보자의 홍보물을 비치한 30대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4)에게 벌금 50만원, 강모씨(3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9일 제주시청 별관에 설치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후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재했다가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 1월29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 업소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 모 예비후보의 선거홍보물 25부를 업소에 비치해 이용자들에게 배부했다가 기소됐다.

재판장은 장씨에 대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으며 강씨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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