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횡단보도 사고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사합의금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 합의금은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으로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판시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해도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예전에는 많이들 간과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도 형사합의를 하면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금청구채권을 채권양도 받으면서 합의를 하게 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가해자는 보험금을 받지는 못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만일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 보험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를 했다면 가해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면서 채권양도를 받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