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결 보류
갈등 야기우려…주민 의견수렴 주문

도내 동지역의 주거지역 중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을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8일 제345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논란 끝에 의결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 동지역의 주거지역 중 도시화가 이뤄진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공유수면매립지구 등을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18곳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돼도 무방할 지역의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어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도의회는 삼양1동, 화북2동, 도련1·2동, 외도1동, 강정동, 법환동, 서호동 등 8개동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의 지위가 상실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경용 의원은 "제주도의 현실을 보면 주거지역에 살면서도 농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며 "10년 전의 기준을 갖고 지금와서 강행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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