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73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북군의회는 또 임시회기간중 행정당국의 이월·신규사업장을 방문,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북군의회는 제도개선추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초지법·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등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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