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점검횟수 확대 등 추진
도내 42곳…붕괴위험지역 10곳 

국민안전처가 전국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이행하는 안전검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급경사지는 '급경사지법'에 따라 인공비탈면인 경우 높이 5m·길이 20m·경사도 34도 이상, 자연비탈면인 경우 높이 50m·경사도 34도 이상인 비탈면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1만4060곳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도내에는 42곳의 관리대상 급경사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0곳(C등급 1곳·D등급 8곳·E등급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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