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제주지역의 건축물 신축 공사가 급증하는 등 건설경기 활황세로 공사업체, 노무인력 및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에 대한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공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고 이러한 업체들은 노무인력 및 건축자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건축물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 처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공사업체에게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 공사업자의 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거나 공사업자가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 규정과 제척기간 규정이 중복 적용되고 아파트 또는 빌라를 분양받을 때 적용되는 10년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공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감면하거나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했더라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은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공사계약의 범위를 정하거나 추가 공사를 할 경우에 이에 대하여 명시적·구체적으로 기재 하는 것이 좋고,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사계약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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